집 오늘 일본뉴스개인 중심D-591 · 3/31 마감마감일 상시·시의성 집주인이 이사하면 등기도 바꿔야 해요, 2년과 5만 엔은 누구 기준일까요? 2026년 4월부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·이름 변경등기는 2년 안에 해야 해요. 과태료 5만엔과 2028년 경과기한을 풀었어요. 2026-08-15 · 법무성 소유자 주소변경등기 FAQ · 출처 확인 2026-08-15